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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중소기업의 기업 경정청구 서비스를 위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경정청구

과오납 세금 환급 (5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정청구"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2016년 2조 1,454억원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2조 910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통계포털TASIS 2021년)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시행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 권고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탈세적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관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초기비용 무료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무료입니다. 기본보수(착수금) 없이 환급받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받으며 경영컨설팅도 겸해드립니다.

최고의 성공율, 빠른진행

한국중소기업관리단의 경정청구팀은 최고의 세무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전문지식과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조세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식 세무ㆍ회계법인 업무전담

※ 한국중소기업관리단 당사의 소속법인인 세무.회계법인 호연이 처리업무를 전담합니다.
세무법인 호연 : 107-87-86799.

빠른진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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